제4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① 삼덕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CCTV 설치의 목적
- 촬영범위 및 시간
- 담당부서?책임관?연락처
③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정문, 후문 게시판에 부착하고, 그 크기는 가로 50cm × 세로 40cm로 한다. 단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하다.
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① 정보주체는 삼덕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삼덕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삼덕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포함) 하여야 한다.
- 범죄조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
-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
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6조 촬영시간
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.
제7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
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,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제8조 화상정보의 보관, 관리, 삭제의 방법
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(DVR)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②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자와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④ 관리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등에 대비하여 화 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.
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정보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(DVR)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 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.
제9조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① CCTV 모니터 장소는 교장실, 교육지원실, 숙직실이며, 주간 모니터링 담당자(모니터링 관리자)와 야간 모니터링 담당자(당직전담원)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외부 출입상황을 통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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